2024년 통영시에서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대출자금의 이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공고하였기에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
통영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1)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2) 그 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이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1) 주점업, 게임장, 금융 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 향락 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3) 국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4) 통영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규모 및 지원조건
융자규모 | 대출금액 | 이자보전 및 기간 | 상환방법 |
60억원 | 50,000천원 이내 | 1년간 연 2.5% 이내 | 대출금융기관의 자체계획 |
단.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기간은 2024. 1. 22. 09:00부터 자금(60억 원) 소진 시까지이며, 1. 22.(월)부터 인터넷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절차
- 인터넷 예약 신청(모바일 가능)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www.gnsinbo.or.kr) → 상담예약 선택 → 상담예약 신청(자금선택, 상담일자, 상담시간 등) →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 상담예약 후 예약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경남신용보증재단 통영지점 :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2층
NH농협은행 2층(1644-2900, fax 055-717-0098)
대출금융 기관
통영시 관내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일 경우), 매출자료(부가세가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대출상담 후 추가서류 요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신청 절차
1. 신용보증 상담 및 육성자금 지원 신청 → 2. 보증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3. 신용보증서 발급 → 4. 자금대출 → 5. 이차보전금 지원
1. 신용보증 상담 및 육성자금 지원 신청 | 2. 보증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nsinbo.or.kr) 상담예약 접수 | 경남신용보증재단 통영지점 |
3. 신용보증서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
4. 자금대출 (신용평가 등) |
5. 이차보전금 지원 | |||
경남신용보증재단통영지점 | 대출금융기관 | 통영시 일자리경제과 |
대출신청 업체 준수사항
통영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 중지 및 환수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을 통영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안 됩니다.
2.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면 지원 중지 및 환수됩니다.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거나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도 지원중지 및 환수됩니다.
대출신청 기타 유의사항
1.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가 발급되더라도 은행심사에서 고객의 개인사정에 따라 대출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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