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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2024년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신청 알아보기

거가대교는 거제도와 부산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써 민자도로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거가대교 이용 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가대교를 이용하시는 거제시민분들에게는 통행료가 지원되기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혜택 썸네일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 및 내용 안내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분들이 평일 출퇴근 시간대(7시~9시, 17시~20시)에 통행료를 먼저 내고 나중에 통행료의 20%를 돌려받는 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거제시민이 통행료 10,000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거가대교를 이용하였다면 먼저 통행료 10,000원을 낸 후 나중에 통행료의 20%인 2,000원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왕복 1회만 지원대상입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제외 대상

영업용 및 사업용 차량, 리스차량, 기존 감면차량,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차량,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미리 지원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금 신청 방법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24.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24.3.4부터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24.2.1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24년 3월말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통행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24년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인별 계좌를 통하여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 거제시 교통과 055-639-7350, 7351, 7352, 4771

 

통행료의 20%는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거가대교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거제시민분들에게는 교통비 부담 완화와 함께 거제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가대교를 이용하시는 거제시민분들은 꼭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