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퇴직 후 근로소득 없이 연금소득으로만 생황을 하시는데 과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소득금액 100만 원.
소득금액 100만 원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지 알기 어려웠기에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우선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요건 | 소득요건 | 주민등록 | |
배우자 | X | O | X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O |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
직계비속, 입양자 | 20세 이하 | O | X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O | O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X | O | O |
위탁아동 | O |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주민등록요건이 있으며 이 중 하나가 바로 소득요건입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20세 이하라는 조건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요건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으며 가장 어려워하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 소득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이란?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중 소득요건은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고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 비과세소득이란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 공익상 또는 사회, 경제, 문화, 후생 등 정책상의 이유 또는 이중과세의 배제 등의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1.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종업원이 업무에 사용하면서 여비 대신 지급받는 경우 2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2. 실비변상적 급여
업무에 사용되는 실비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비, 일직 및 숙직비,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비,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피복비, 각종 위험수당, 연구보조비 등등이 있습니다.
3. 국외근로소득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4.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월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는 것인데요, 연 24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5. 비과세 식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식대목적으로 지급받으면 20만 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6. 출산보육수당
자녀 출산과 보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금액은 월 10만 원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 종합과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과세는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나누어지고 금액에 따라 소득이 높으면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 분리과세소득이란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원천징수라는 말은 다들 아실 겁니다. 원천징수는 우리 소득의 일정 부분을 미리 떼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란 이런 원천징수를 하면 과세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청수를 하면 모든 과세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분리과세는 소득이 아무리 커도 누진세율이 아닌 고정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소득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업 등이 있습니다.
- 만약 1년 동안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2천만 원 수익이 났다면
분리과세의 경우 14%의 고정세율 적용
종합과세의 경우 다른 소득+임대소득에 따른 누진세 적용
하지만 위 내용들이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생소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을 전부 계산하면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너무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예시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
1. 과세기간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액이 333만 원(비과세소득제외)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70% 공제 |
- 1월에 퇴사하여 급여가 100만 원이고 퇴직금이 50만 원인 경우는
100-100x70%+퇴직금 50 = 80만 원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 1월에 퇴사하여 급여가 100만 원이고 퇴직금이 80만 원인 경우
100-100x70%+80 = 110만 원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총급여액이 400만 원이고 부동산 임대수입이 200만 원인 경우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400-400x70% = 120만 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총 급여액 200만 원이고 부동산 임대수입이 200만 원인 경우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200-200x70% = 60만 원의 근로소득금액이 발생, 여기에 부동산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의 총합 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은 516만 원 이하, 사적연금은(은행의 연금저축) 1,2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적연금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수령액은 비과세 되지만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대상입니다.
- 2002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하여 공적연금을 만 수령하는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2010년도에 퇴직을 하여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연금의 수령액이 100만 원을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 연금수령액을 먼저 알 아야 합니다.
- 유족연금, 퇴직유족여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연금, 장애연금,
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은 모두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사적연금소득이 700만 원인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액은 210만 원으로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에 따라 본인들의 조건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면 총연금액 공제 = 총연금액이 350만원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40%+350만원 공제 = 총연금액이 700만원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20%+490만원 공제 = 총연금액이 1,4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0%+630만원 공제 예제1) 사적연금이 700만원인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700-(700-350)x40+350= 210만원 |
3.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은 60%의 필요경비를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750만원 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 = 총 기타 소득 750 - 필요경비(총 기타 소득 x 60%(450만 원)) = 300
기타 소득종류는 상금, 물품·장소의 대여료, 위약금 및 배상금, 강연료, 연구용역비 등이 있습니다.
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5.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 원 이하 발생 시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6. 퇴직금은 총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액은 총액을 퇴직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기본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부동산 양도소득세 100만원 이하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8. 일용근로자는 금액크기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9.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타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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